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부업 최고 금리를 연 25%로, 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은 연 20%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두고 대부업계와 저축은행 업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대부업계는 침착한 반면 저축은행은 당황해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과 다를 게 없다.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서민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당국 등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는 게 대부업계의 설명이다.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
반면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라는 게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금리를 낮추면 저축은행들이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두 업계 모두 금리가 낮아지면 실적 악화 등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저축은행이 더 당황하는 이유는 그 동안 고금리 논란에서 한발 비껴서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저축은행의 고금리 문제도 계속 지적됐지만 대부업 뒤에 숨을 수 있었다.
현재 대부업이든 저축은행이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이자는 34.9%로 동일하다. 저축은행은 별도의 최고 금리 기준이 없어 대부업의 기준을 따라왔다. 이렇다 보니 저축은행도 3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지만, 문제 해결 방안은 대부업법을 기준으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고금리 문제 뿐 아니라 광고에서도 저축은행은 대부업 뒤에 숨어 비판을 피해 왔다.
지난 4월 청소년 시청 시간대의 대부업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저축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국회는 저축은행도 광고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은 법안의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은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해 대표적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대부업과 달리 예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또 비제도권으로 구분되는 대부업과 달리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제도권 금융기관이다.
저축은행은 대부업과 분명 다르지만 금리 및 광고 규제 등 최근 추세는 사실상 도매금으로 취급받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대부업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억울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 대부업과는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 볼 때다. 최근의 규제가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닌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