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금융위 제재' 근거, 대부업법에 신설..대부업계 "민간단체를 왜 감독하나" 반발
대부금융협회를 금융당국의 관리 하에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다른 금융권 협회들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리·감독의 주체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 하지만 대부업협회가 반발하고 있고 과거에도 한차례 무산된 바 있어 결과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최고금리 인하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지만 신 의원의 개정안에는 ‘대부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도 담겨 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협회를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협회에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다른 금융협회들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대부업협회는 그동안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지자체에 검사감독 권한이 있다 보니 대부업협회는 사실상 누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부업협회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권한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업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이미 과거에도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고 민간단체를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대부업체의 TV 광고 시간 제한)에도 대부업협회 관리·감독 근거 신설이 포함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업협회는 감독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게 되면 앞으로 협회장 등 인사에 간여하는 낙하산 인사의 통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대부업협회가 일부 공적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독자들의 PICK
지금 8,249명 읽는 중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대부업협회가 회원에 대한 법령 준수 지도 및 권고, 광고 자율심의, 대부이용자에 대한 민원의 상담·처리 등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협회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관리·감독할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