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주택담보대출에도 활용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주택담보대출에도 활용된다면

이코노미스트실
2015.08.09 16:00

[TOM칼럼]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한국은행의 올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 가구수 1839만 가운데 과반수(59%)를 훌쩍 넘는 1091만 가구가 금융부채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 가구 중 약 10.3%에 해당하는 112만 가구가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 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부채 약 143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그 수는 10.3%에서 11.2%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상당수의 가구가 당장 빚을 줄여야 하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들에겐 단 얼마라도 금리를 낮춰줄 수 있다면 큰 혜택이 된다. 이때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금리인하요구권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현재 은행, 카드사, 보험사 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승진이나 소득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홍보부족으로 이용률은 저조하지만, 의외로 금융권의 수용률은 높은 편이다. 작년 5월 금감원이 발표한 운영실적 자료를 보면, 가계대출의 경우 2014년 1분기까지 1년간 5만3500건 신청에 4만9399건이 받아들여져 신청자의 약 92%가 금리인하의 혜택을 보았다. 전체 금리인하폭은 평균 0.6% 포인트로 이자 절감액은 연 252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금리인하권이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에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적용이 쉬우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엔 신용상태가 금리에 미치는 비중이 적어 인하할 여지가 적다는 데 있다.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용상태와 관련된 금리가 0.2% 포인트 내외에서 미미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경우엔 대출금리가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조달비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돼도 금리가 인하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도 해당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누계액은 5월말 기준으로 563조 원으로 기타대출 290조 원의 2배 가까이 돼 주택담보대출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원활히 적용된다면 상당수의 가계에 적지 않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는 대환과 다르게 등기변동 없이 선순위를 유지하면서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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