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남도에 지정 신청서 제출… 28억弗 신규투자·신차 2종 배정 명시

GM인터내셔널(GMI)이 자회사인 한국GM에 대한 신규 투자 건에 대해 인천 부평공장과 경남 창원공장 일대를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신청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GMI는 이날 인천시와 경남도에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일대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GM이 오늘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신청서에는 한국GM에 대한 신규 투자계획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GMI는 지난 8일 정부와 면담에서 신청서에 한국GM의 부평·창원 2곳의 공장과 협력업체 등에 대한 28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계획을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산업은행 지분율(17%)를 제외한 23억2400만달러가 순투자 규모다. 공장별 세부 투자 계획은 구분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니
신차 배정의 경우 부평공장에 스포츠유틸리티(SUV) 1종을, 창원공장에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다목적차량·CUV) 차량 1종을 각각 배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구체적인 차량명은 밝히지 않았다. 신차 2종을 포함한 한국GM의 연간 생산규모는 50만대 전망했다.
인천시와 경남도는 GMI의 신청서를 검토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외투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인천시와 경남도의 요청이 오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정까지는 시도 내부 심의에 1개월, 산업부 심의에 1개월 총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단지 조성 땅값의 50%(수도권은 40%)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입주 기업의 경우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이후 3년 동안은 매년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는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인천시와 경남도로부터 외투지역 지정 요청이 공식으로 들어오면 관련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라며 “신규 투자계획의 규모와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