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이어 암보험도 금감원과 갈등 비화 부담,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해 유사 민원에 적용키로

삼성생명(300,000원 ▲2,000 +0.67%)이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민원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암보험의 경우 환자마다 병세와 치료기간이 천차만별이라 분조위 사례를 기준으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유사 민원에 개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암 발병 후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분조위를 열고 유방암 1기인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보험 분쟁 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해당 사례는 민원인이 초기 항암치료 단계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하거나 암센터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돼 치료 도중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지급하다 증세가 완화된 후 지급을 중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다. 암보험 민원의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볼지 여부다. 분조위는 삼성생명 측에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비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지급 권고를 수용하기 전 유사 민원 사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민원인처럼 암 치료를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입원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지급 사례에 대한 기준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사태에 이어 암보험까지 금감원과 잇따라 갈등을 빚는 모양새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내일 중 금감원에 지급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는 것과 무관하게 다른 암보험 민원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개별 구제를 진행할 것"이라며 "각 민원별로 사실 관계와 판례 등을 검토해 보고 사례와 취지에 따라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이 이번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면 다른 민원인들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삼성생명이 판매한 암보험 관련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은 총 730건이며 이 중 550건이 요양병원 등 입원비와 관련한 민원이다. 보험업계 전체로는 총 1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