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마트저축은행, 대주주 지위 박탈 위기

[단독] 스마트저축은행, 대주주 지위 박탈 위기

권화순 기자
2018.11.07 04:34

박영우 회장 법령위반 전력 문제로..적격성 문제시 지분 강제매각 가능성도

스마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스마트저축은행은 대유그룹 계열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이 실질적 대주주다. 금융당국이 주식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면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저축은행 매각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스마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가 7000억원으로 업계 30위권의 중형사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저축은행 대주주인 박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법령 위반 문제를 확인했다. 박 회장은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저축은행이 소속된 대유그룹은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 대우전자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스마트저축은행은 대유플러스와 대유에이텍이 41.5%와 4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이 스마트저축은행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유플러스와 대유에이텍의 최다출자자 1인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저축은행 시행령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조건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독점규제 및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는 6개월 안에 유지 조건 충족 명령을 내리고 충족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박 회장의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전력은 6개월 안에 대주주 유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박 회장측은 본인이 직접 스마트저축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조만간 매각이 완료된다는 점을 금융당국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유플러스와 대유에이텍은 올초 스마트저축은행 지분 82.5%를 사모펀드(PEF)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가는 800억원이며 매매계약 종료일은 오는 12월 31일이다. 매매계약 종료 전에 금융위가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면 매각가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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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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