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다시 폐지한다고 한다. 전임 금융감독원장 시절인 2018년 부활한 이후 4년 만의 폐지다. 20~30명의 금감원 직원이 금융회사에 상주해 자료를 과하게 요구하는 등 금융사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감원 종합검사에는 꼬투리잡기와 먼지털기식 저인망 조사라는 비판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다. 2019년 8~10월까지 진행된 삼생생명 종합검사가 그랬다. 종합검사 부활이 삼성생명을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나왔을 정도다.
종합검사 이후인 2020년 12월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 암보험금 미지급 건을 이유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중징계를 통보 받았다. 문제가 된 보험금 미지급 건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청구된 총 1800만건 중 496건(0.003%)이었다. 업계는 물론 당국 내부에서도 중징계가 과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하는 금융위원회 심의 과정이 이례적으로 1년 2개월이나 걸렸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논란이 많다 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 살펴봐야 할 내용이 많았을 것이다.
종합검사는 폐지되지만 후폭풍은 남았다. 당장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 확정이 가져온 나비효과가 크다.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삼성 금융 계열사는 앞으로 1년 동안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없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노리던 삼성카드의 타격이 만만치 않다. 중징계 사유와 무관한 애꿎은 회사로 큰 불똥이 튄 셈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공백의 피해가 3000만명이 넘는 삼성 금융 계열사 가입자들에게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대주주의 검찰 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 검사 등으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중단했던 일부 금융회사에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내줬다. 금융 혁신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신청자의 권익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주주 문제는 해소했으나 정작 마이데이터 사업을 신청한 해당 금융회사가 제재를 앞둔 경우도 구제된 사례가 있었다. 삼성카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금융당국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