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함영주 부회장 "임기 연연않고 안정적 지배구조 만들겠다"

[단독]함영주 부회장 "임기 연연않고 안정적 지배구조 만들겠다"

오상헌 기자
2022.03.23 21:05

25일 주총 회장 선임 앞두고 중징계 집행정지 심문 공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vs"긴급성 없어 기각해야" 맞서
함 부회장 "주주·기업가치 제고"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

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지주(123,300원 ▲2,400 +1.99%))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경고)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함영주 부회장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3일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DLF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선 DLF 불완전판매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함 부회장에게 금융감독당국이 내린 중징계 효력의 유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함 부회장은 지난 14일 DLF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징계 효력이 일시 중단됐으나 본안 소송 1심 패소로 다음달 13일부터 징계 효력이 되살아날 상황이 되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함 부회장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금융당국의 징계로) 지배구조법상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되는 등 금전적 손해가 아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DLF 투자 소송과 관련해 대부분 금감원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이 이뤄져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을 뿐더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임원 자격과 관련한 여러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함 부회장에 대해서만 조속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하나금융 차기 회장에 내정돼 오는 25일 주총과 이사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금감원측 대리인은 반면 "아직까지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 회장 취임 가능성을 들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멈춰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번 신청 사건이 대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함 부회장이 이번 주총을 통해 회장에 선임이 되더라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제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유사한 사례(DLF 중징계 관련 소송)에 대해 1심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있었던 만큼 더욱 세심하게 재판을 준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손님(고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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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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