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00억원대 PF 횡령 경남은행,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단독]3000억원대 PF 횡령 경남은행,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권화순 기자
2024.11.27 16:38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시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전신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시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전신

경남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사고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00억원대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에 대해 일부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경남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현장검사를 벌였다. 검사결과 투자금융부 직원이 15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PF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잇달아 빼돌려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은 추가적인 검찰 수사 결과 3089억원에 달해 국내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제재에 앞서 경남은행에 대해 내부통제 미마련으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금융위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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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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