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자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당국이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사 등 전자금융업자에 건전 경영과 이용자 보호를 강조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 금액 100% 별도 관리 의무의 준수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PG와 선불·직불 전자지급 수단발행업, 결제대금예치업 등 198개 사의 내부통제 담당 임직원 2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올해 발생한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금융 업계 전반의 건전 경영과 법규 준수 인식 향상 계기를 마련하면서 불법 행위 노출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전금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 지적 사항을 안내했다. 대표적으로 전자 금융 거래 안전성 준수 의무 위반으로 개인신용정보가 해킹돼 이를 통한 부정 결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런 사고는 보통 암호키·비밀번호 관리통제 미흡, 자체 보안성 검토 미실시 등으로 발생한다.
금감원은 대고객 이벤트 유입 등 동시 접속자 폭증에 따른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점검 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공유했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이를 지연 보고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정확한 전자금융사고 보고 이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등록 PG사가 일반 가맹점으로 위장해 탈세・탈루 등 불법행위를 반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온라인 도박 등에 연루된 불량 가맹점을 걸러내지 못해 전금업자의 가상계좌가 불법행위에 이용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전금업자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지도기준의 준수를 당부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산금액의 100%를 별도 관리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금업자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율 시정할 기회를 제공해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 방향을 충분히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건전 경영과 법규 준수 인식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