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원금보장 표현 조심"…금감원, 유사수신피해 주의령

"고수익·원금보장 표현 조심"…금감원, 유사수신피해 주의령

김도엽 기자
2025.02.11 12:00
유튜브에 게시된 유사수신·사기 혐의업체 홍보영상. 유사한 영상은 시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사진=금융감독원
유튜브에 게시된 유사수신·사기 혐의업체 홍보영상. 유사한 영상은 시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인허가·등록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 관련 신고가 전년(328건)보다 25% 증가한 410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으로는 신기술·신사업 투자(17건, 48.6%), 가상자상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 및 부동산 투자(6건, 17.1%) 등 정상업체를 가장·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SNS 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사기행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경우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상품권 투자사업체에 투자해 월 500만원의 부수입을 얻었다'는 영상을 보고 인터넷으로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찾았다. 해당 업체는 상품권을 저가로 대량 구매하고 정가에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치금 보호 보증서를 주면서 원금보장을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업체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안내받은 입금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했으나 이내 연락이 두절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인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사기 업체는 지인 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하기 위해 고액의 모집수당을 지급한다"라며 "보험설계사 등 금융·보험업계 종사자라 하더라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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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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