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쪼개기' 등록한 대부업체도 금융감독원이 검사 나갈 수 있게
-금감원 검사 인력 한계는 고민거리…대폭 확충 필요성 제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 총자산 한도 규제부터 부여될 듯

금융당국이 '쪼개기'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명륜당(명륜진사갈비)과 같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체를 금융당국 차원에서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소유주가 같은 한 명이 여러 대부업을 운영하는 이른바 '쪼개기 대부업체'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계열그룹 형태로 지정해서 금감원이 관할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검토'를 해봤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한 조치를 금융위 차원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의 경우 지자체의 검사를 받게 돼 금감원의 검사를 피할 수 있다. 명륜당 이종근 회장이 사실상 실소유한 12개 대부업체는 모두 지자체(서울 송파구) 등록 업체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대부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을뿐더러 전문적인 금융업 검사 경험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요청이 들어온 사례는 전무하다.
이 원장이 '개인적인 검토'라고 단서를 단 것은 해당 사항이 금융위와 공정위원회 등 협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인 데다가, 무엇보다 금감원의 검사 인력을 먼저 대폭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대부업체 담당 검사 인력은 총 8명으로, 이들은 현재 940개의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7242곳으로, 이중 일부라도 '쪼개기 대부업체'로 확인돼 금감원의 검사 풀에 들어오면 지금도 과부화된 검사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현재 940개 금융위 대부업체를 검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력과 조직을 대폭 키워야 실효성있게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금감원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내용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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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는 총자산이 100억원을 넘고 대부대출 잔액이 50억원이면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 한도가 자기자본 10배 이내여야 하는 규제를 받아 자기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총자산 한도 규제가 없어 적은 자본으로도 수십억의 대부업 대출을 할 수 있다. 명륜당 관련 대부업체 12곳은 최소 요건인 자기자본 5000만원을 갖고 설립돼, 명륜당이 은행권에서 연 4%대로 차입한 자금 882억원을 빌려와 자본을 불렸다. 불린 자본을 토대로 적게는 5억원부터 많게는 89억원까지 총 860억원을 연 10%대 금리로 가맹점주에 대출해줬다.
총자산한도 규제를 담은 법 개정안은 여야가 공히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본회의 통과가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규모가 작아 지자체로 등록해 회피하는 부분에서는 규정 개정을 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