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회사에 대해 오픈뱅킹 등록 및 출금·조회 거래 등이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안심 차단 및 올해 3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해한 데 이어 이번에 3단계로 오픈뱅킹에도 시행한다.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소비자가 본인 계좌가 계설돼 있는 금융회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차단된 계좌는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과 과 조회가 막힌다.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심차단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상호금융 단위조합 등 포함)가 참여한다.
소비자가 안심차단서비스를 가입하면 오픈뱅킹 차단 정보가 각 금융회사에 등록되고, 해당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연 1회 안심차단 가입사실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오픈뱅킹 안심차단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송금이 전면 차단되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안심차단 신청 시에 본인이 이용중인 서비스를 확인한 후 안심차단 가입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일에 맞추어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해 서비스 가입 절차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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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