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리금융에 동양생명 주가산정 정정요구…우리금융 "자본시장법에 맞춰 주가 산정, 문제 없어 "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 편입이 막바지에 암초를 만났다. 최근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이 우리금융이 산정한 주가에 불만을 드러내자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은 산정 절차에 문제가 없어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관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 받았다. 동양생명도 주식교환·이전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정정명령이 부과됐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 보통주 0.2521056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당국의 조치는 우리금융이 다자보험으로부터 동양생명을 인수할 당시 주식 매입단가와 지난달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주식교환할 주당 가격에 차이가 크다는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은 공시된 교환가액이 외부평가 기관이 산정한 교환가액과 달랐다는 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우리금융 일부 소액주주들은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주식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해왔다. 지난 연말 기준 동양생명의 소액주주는 1만2357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수는 3063만3592주(19.63%)이다.

우리금융이 지난해 다자보험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을 인수할 당시 주식 매입 단가는 1만562원. 반면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이뤄진 주당 가격은 8720원으로 1842원(약 17%) 차이가 난다.
만약 소액주주의 요구대로 주가 산정이 잘못됐다면 우리금융은 그만큼 신주를 더 발행해 주주에게 나눠줘야 한다. 신주를 발행하면 우리금융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주가와 금융지주 핵심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주식교환비율은 자본시장법상 산출한 교환가액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산정된 주식교환비율이 외부전문가가 시가외 방법으로 평가한 교환비율범위 내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생명도 정정신고서에 최근 보험업황이 부진하다는 내용 등을 담아 적극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동양생명 당기순이익은 1245억원으로 전년 3143억원 대비 약 60% 감소했다. 같은기간 보험손익은 2744억원에서 1137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올해 1분기에도 동양생명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5.7% 감소한 250억원에 그쳤다.
이번 정정요구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교환가액이 부적절했다거나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투자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