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중고차 값 1700만원 뚝..."시세하락 보험금 거절" 이유는

교통사고로 중고차 값 1700만원 뚝..."시세하락 보험금 거절" 이유는

김도엽 기자
2025.11.23 13:44

#출고 7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하던 문○○씨는 교통사고로 12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자,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가 약 1700만원 하락했다며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문씨 차량이 출고 후 5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시세하락 손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출고 3년 된 차량을 운전하던 박○○씨 역시 사고로 2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자 중고차 시세가 떨어질 가능성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에 미달해 보상받지 못했다.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3000만원이었던 만큼 약관상 기준인 20%인 600만원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이다.

두 사례 모두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약관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세하락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규정한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해 소비자 민원이 반복되자 주요 기준과 분쟁 사례를 정리해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보상은 사고 차량을 수리했음에도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약관이 정하는 보상 대상은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이며,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해야 한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 △출고 후 1~2년된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5년된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

예컨대 출고 1년 미만 차량이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600만원이 들었고 중고차 시장에서 500만원 정도의 가치 하락이 있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보험회사는 중고차 시세하락 금액인 500만원이 아니라 차량 수리비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을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판단이 약관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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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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