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들은 정산금의 100%를 은행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 외부에 맡겨 관리해야 한다.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즉시 환불하기 위해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은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왔다. 이에 9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다. 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동일하게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으로 제한한다. 외부 자금은 양도·담보는 물론 제 3자의 압류·상계도 금지된다.
내년 12월 법 시행 즉시 PG사들은 정산금 중 60%를 외부기관에서 관리받아야 한다. 법 시행 후 1년 경과 시 80%, 2년 경과 시 100%로 의무 위탁관리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정산자금 목적 외 자금을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외부관리 의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 계약상 정산기한 내 미지급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PG시장 진입 요건도 높였다. 분기 결제대행 규모 30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현재는 결제대행규모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본금 10억원 이상 규제가 있다.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바뀌면 15일 이내 변경허가·등록을 의무화한다. 변경된 대주주가 결격 사유에 해당해 허가·등록을 받지 못한 채 영업을 지속하면 업체의 허가·등록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영지도기준을 어겼을 때에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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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과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 공시 의무를 신설해 이용자가 PG업자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