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4월 1일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평균 6% 인상

서울시교육청, 4월 1일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평균 6% 인상

정인지 기자
2026.03.31 06:00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다. 올해는 전년 대비 평균 단가가 6% 인상돼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기명식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이 중요하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정이라면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별도의 바우처 신청을 완료해야한다.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 신청만 하면 교육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필수 정보만 직관적으로 담은 숏폼 형식의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가능하며, 이때 보호자는 교육급여를 최초 신청한 신청인, 그리고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다.

기존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받았다면 2026학년도에도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시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지급된 수단으로 카드 포인트가 자동 배정된다.

다만 기존 수급자 중 지난 3월 19일까지 지급수단 변경(자동신청 거절)을 완료했거나 2026년도에 신규로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바우처 신청을 직접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