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권고 가처분 신청 기각
다음 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 제출해야

롯데손해보험의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회사는 우선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본안소송에 집중할 예정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낸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은 지난 11일 심리가 진행된 이후 약 3주 만에 나온 것이다.
롯데손보는 다음 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에서 계획서를 승인하면 1년간 이를 바탕으로 경영 개선 작업이 진행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와 지난 2월 수시검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 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롯데손보는 회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즉시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 지난달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가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를 의결했다.
회사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서도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관건은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을 수용하느냐이다. 앞서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서에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을 담으라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적기시정조치 수위를 '경영개선요구'로 격상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선 금융당국이 직접 인력 감축이나 자산 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서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