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사가 연체채권 관리 과정에서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을 손보기로 한 가운데, 신한은행이 28일 대출채권 2694억원 감면 결정을 해 눈길을 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중 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것 관행 개선 △채권 매각 규제 강화 △금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세 가지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통상 5년인 채권 소멸시효 기간 전 금융사가 손비를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당겨 받으면서도 소멸시효는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금융채권 손비 처리 기준은 법인세법상 금감원장(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상)이 인정하도록 하는데, 이 세칙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입장에선 이미 상각해 손비를 받았기 때문에 뒤에 소멸시효 이 부분이 완성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해서 손비 인정을 해주는 방식 등 유인구조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그러니까 채무조정을 초기 단계에서 원활히 하면 장기연체라든지 이런 뒷단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바로 금방금방 채권을 매각을 한다든지 넘겨버린다든지, 채무조정 실적 공시시스템 마련 등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강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신한은행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 감면 결정이라는 사실상의 자체 채무조정 계획을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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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신한은행의 조치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멸 시효 연장 관행 개선 및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과 선제적 실행력을 보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