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정채용 등 대법 선고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 촉각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을지, 그룹이 비상체제에 돌입할지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2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에 기소됐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차별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일부 파기하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함 회장의 유죄를 확정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금융지배구조법에 따라 함 회장은 곧바로 물러나고 하나금융은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할 경우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판매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선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