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받고도 독촉? 금융권 '무한추심' 이제 그만

세제혜택 받고도 독촉? 금융권 '무한추심' 이제 그만

김미루 기자
2026.06.11 04:0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채권대손업무세칙 내달 개정
소멸시효때만 세무손실 인정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의 반복·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은행·보험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계좌수 기준 전체 채권의 90% 이상이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운영경과를 보며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된 경우나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시효완성을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세칙개정을 7월 중에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의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또 반복적인 채권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7월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신복위의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은 8월 중에 개정해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원칙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미루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