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만 늘었다…"책무구조도, 형식적 규제만 매몰"

체크리스트만 늘었다…"책무구조도, 형식적 규제만 매몰"

백지현 기자
입력 2026.11.08 17:33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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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내수 부진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상환 능력이 악화하면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60%로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건설업 등 경기 침체에 취약한 업종에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대출 부실 우려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모습. 2026.1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내수 부진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상환 능력이 악화하면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60%로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건설업 등 경기 침체에 취약한 업종에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대출 부실 우려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모습. 2026.1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금융사 CEO(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책무구조도가 도입한지 2년차에 들어선 가운데 과도한 점검 절차가 오히려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재절차의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발간한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들이 각자 담당한 업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지난해 1월 은행·금융지주를 시작으로 금융투자, 보험사,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됐으나 과도한 점검부담으로 경영진이 형식적 규제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책무구조도상 사소한 임원 책무를 하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7영업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탓이다.

이에 서 연구위원은 중요한 책무변경이 아닌경우 이사회 의결과 당국 보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과도하게 세분화된 점검항목을 조정하거나 중요도에 따라 항목의 점검주기를 차등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단 것이다. 그는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책무 변동에 대해선 중대한 책무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일괄 보고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금융사 이사회와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서 연구위원은 내부통제위원회가 경영진의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사회는 중요 안건의 최종 승인과 조치에 집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신사업 진출, 대규모 투자 등 전략적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서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의 책무구조 관련 제재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제재의 자의성이 높을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고 짚었다.

서 연구위원은 영국 사례를 들어 "제재결정위원회(RDC)가 금융감독청(FCA) 산하에 있지만 위원장 외 FCA 임직원이 RDC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며 "제재절차 진행 중 입증책임이 금융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영국의 경우 고위경영진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입증책임을 결국 감독당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국과 이사회는 경영진이 핵심위험에 집중해 내부통제 작동 실태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도록 감독·지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현행 제재기구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절차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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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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