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적대적 M&A 무산...분쟁 여지 남아

신일산업, 적대적 M&A 무산...분쟁 여지 남아

김도윤 기자
2014.03.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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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현장]정관 일부 변경 안건 부결 처리…황씨 등 개인투자자 측 "절차상 문제 심각하다"

선풍기 제조회사로 유명한신일산업(1,167원 ▼54 -4.42%)에 대한 공인노무사출신의 '슈퍼개미' 황귀남씨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무산됐다. 하지만 황씨 측에서 주주총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소송 등 분쟁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신일산업이 28일 경기 화성에서 개최한 정기주주총에서 황씨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안과 이사선임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황씨가 상정한 정관변경안은 이사수를 기존 3명에서 9명 이내로 늘리고, 임기중 적대적 M&A로 물러나는 대표이사와 일반이사에게 기존 퇴직금 이외에 각각 30억원 이상과 20억원 이상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황금낙하산'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관변경안이 부결되면서 변경안 가결시 상정키로 한 신규사내외이사 선임안도 자동으로 무산됐다. 황씨는 사내이사로 자신을 포함해 3인을, 사외이사로 2인을 각각 추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을 통한 황씨의 경영참여는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황씨와 특수관계인은 신일산업 지분 11.27%를 취득하고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이번 주총에서 정관개정안 등을 제안했다. 김영 신일산업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9.9%에 불과해 이번 주총의 표결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주총에선 신일산업측과 황씨를 비롯한 개인투자자 간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등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특히 송권영 신일산업 대표가 제2호 의안인 정관 변경안에 대한 표결 이후 결과 발표에 앞서 갑자기 황씨 측 지분 약 9%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며, 부결을 선포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다.

황씨는 이번 주총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황씨는 "이번 주총 결과에 불복하며 주총결의 무효 및 취소 소송이나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임시주총 소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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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미래 먹거리 바이오 산업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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