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 등 법 위반 VC 8개사 행정처분

이면계약 등 법 위반 VC 8개사 행정처분

고석용 기자
2020.01.27 13:07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특수관계인 거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VC) 8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국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58개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에 근거해 매년 창투사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창투사별 검사주기는 2년이다. 벤처펀드 운용규모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해부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이번 정기검사는 2018년 말 기준 등록 창투사 138개사 중 검사주기에 해당하는 58개 창투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이번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8개사 중 6개사에 시정명령을, 4개사에는 경고를 부과했다. 2개사는 시정명령과 경고를 중복으로 받았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주요주주·출자자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창투사 임직원 대출한도(5000만원) 초과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개사는 과거 정기검사에서 위반한 사항을 이번에도 반복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창투사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은 2년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해당 창투사는 위반 정도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 추가조치도 뒤따른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자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벤처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올해도 70여개의 창투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시장의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