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소독제에 일시적으로 식음용·화장품용 에탄올 사용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품귀현상을 빚은 손 소독제의 수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중현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용으로 사용하는 손 소독제에 한해, 95% 에탄올 발효 주정을 기원으로 하고 규격시험에 적합한 경우 '식음용·화장품용 등급 무변성 에탄올'을 제조에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관련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손 소독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KP그레이드 인증'을 획득한 무변성 에탄올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용·화장품용 무변성 에탄올의 경우 해당인증이 없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손 소독제 제조업체들은 "주문은 밀려들지만 에탄올 수급은 20%에 불과해 손 소독제를 제대로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식품용 무변성 에탄올로 손 소독제를 만들 수 있지만 인증 문제로 사용을 못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19일에는 경기도 부천 소재 한 손 소독제 업체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건의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에 해당 건의를 담당부처인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식약처와 함께 국세청도 식음용 에탄올을 사용해 손소독제를 만드는 제조사에 별도 신고 절차를 밟으면 주세 부담을 면세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