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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구 지정 적정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장인 오영주 중기부장관을 비롯, 각 부처 차관급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글로벌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등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처음 운영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일종이다. 해외진출을 중점지원하며 지난해 AI 헬스케어(강원), 첨단재생바이오(충북) 등 4개 특구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3개 글로벌혁신특구 계획을 심의했다.
심의위는 또 7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건을 다뤘다.
오영주 장관은 "최근 관세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첨단분야 기술우위 선점이 중요하다"며 "규제자유특구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스케일업 등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