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과 MOU 해지"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된 현대그룹과 채권단, 현대차 간의 복잡한 협상과 법적 공방, 대출계약서 논란 등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현대그룹의 위기와 극복 의지, 금융 거래의 투명성 문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현대건설 인수전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된 현대그룹과 채권단, 현대차 간의 복잡한 협상과 법적 공방, 대출계약서 논란 등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현대그룹의 위기와 극복 의지, 금융 거래의 투명성 문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현대건설 인수전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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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 상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채권단과의 MOU가 해지됨에 따라 지난 10일 현대건설 채권단(이하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MOU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현대그룹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채권단이 현대자동차와 매각협상 및 주식매각을 진행하지 못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2일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 3개사가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했다. 현대그룹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이번 사건의 신청 취지를 MOU 해지 금지에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MOU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21일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인수 MOU 해지를 통보해 기존 주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 당시 함께 제기됐던 현대차와의 매각 협상 금지에 대한 청구는 일부 표현만
현대그룹이 브릿지론 형태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채권단이 계획한 현대건설의 현대상선 보유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종선 전략기획본부 사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빌린 1조2000억원은 브릿지론이 맞다"면서 "이 같은 형태는 대형 인수합병(M&A)에선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하 사장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전을 이끈 실질적인 인물이다. 이와 관련, 현대그룹측 변호인은 이날 심리에서 "나티시스은행과 넥스젠은 애초부터 현대건설 인수전에 함께 할 생각이었다"면서 "다만 연대보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에서 대출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관련 보증이나 담보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 하 사장은 이어 "대출금과 함께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유상증자를 통해 넥스젠 등 유럽계 투자자
더벨|이 기사는 12월21일(09:3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가 현대그룹과 체결한 MOU를 해지하면서 현대그룹이 기댈 곳은 결국 법원 밖에 남지 않게 됐다.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의 배경을 꼽으라면 두 가지다.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를 제쳐두고 우선 현대그룹 자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요인은 첫째가 그룹 내 일부 소수의 정보 독점이고, 둘째는 소송으로 이기면 된다는 '소송 지상주의'다. 최소한 현대그룹이 지칭하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현대그룹을 바라보면 그렇다. 물론 현대그룹은 두 가지 지적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가해자의 시각’ 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왕자의 난, 현대엘리베이터 및 현대상선 경영권 분쟁, 그리고 최근의 현대건설 인수전까지 여전히 힘있는 상당수가 현대그룹과 반대편에 서 있으니 늘 ‘피해자의 논리’가 앞섰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그런 현대그룹의 불가피한 상황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 협상을 중단한 채권단이 22일 오후 4시 주주협의회 실무자 회의를 열고 향후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과 현대그룹과의 협상을 원만히 마무리 짓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예비협상대상자를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면 안 된다는 데 채권단 내부에 공감대가 있다"며 "오늘 회의는 각 기관의 의견을 교환하고 소송 등 여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앞서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에 매각될 경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8.3%를 제 3자 등에 매각, 현대그룹 경영권이 보장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중재안에 대해 일단은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소송 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당장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현대그룹이 낸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열렸다. 이미 채권
노무라증권은 현대건설 우선협상자로 현대차그룹이 유력해지면서 인수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 목표주가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노무라는 22일 "지난 11월 채권단이 현대그룹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후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의견을 하향했었다"며 "현대그룹이 제시한 미래 성장 전략은 현대건설에 재무적인 부담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자격이 박탈되고 현대차그룹이 다음 우선협상자로 유력해지면서 현대건설 재무 악화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며 "현대차그룹은 8조원 상당의 현금 동원력을 보유하고 있어 현대건설은 핵심사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무라는 "현대건설은 대형 해외 수주 잔량이 급증한 데다 중동에 석유 및 가스 발전소 건설을 중심으로 장기 성장성이 밝다"며 "국내 대형 공공사업과 주택 분양도 선두주자"라고 밝혔다.
현대증권은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에서 지난 20일 양해각서해지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부결 등을 통보해 왔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증권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이와 같은 조치들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가처분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시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더벨|이 기사는 12월21일(17:1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현대그룹이 제기한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심리가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8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가처분신청 사건의 결과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안팎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핵심 쟁점은 'MOU 해지 근거'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룹과 현대그룹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22일 열리는 'MOU해지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에서 "채권단이 MOU를 해지한 근거가 불충분해 기존에 체결했던 MOU 효력이 유효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킬 전망이다. 현대그룹과 법무법인 바른은 이를 위해 심리 당일 직접 재판부에 서면으로 취지변경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될 취지는 'MOU 효력 유지 가처분신청'이 유력해 보인다. 채권단이 하루전(2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8.3%의 처리결과가 현대건설 매각작업 성사여부를 결정짓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반발을 우려해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더라도 현대상선 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그룹 측은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채권단의 MOU해지 발표에 대해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채권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주식 매매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해지하면서 현대건설 자산 유출 우려 해소로 21일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9시6분 현재 현대건설 주가는 전일 대비 4.7% 상승한 7만3400원에 거래 중이다. 채권단은 전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하나대투증권은 현대건설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과 MOU를 해지하고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승격이 결정될 전망"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재무능력 등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여 현대건설의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대투증권은 현대건설에 대해 매수로 투자의견을 상향하고 목표가 9만100원을 제시했다.
키움증권은 21일 현대건설의 목표가를 9만원에서 8만67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의 MOU를 해지함에 따라 M&A 프리미엄을 제외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기업가치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도 충분한 투자 메리트가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키움증권은 법정소송 등으로 현대건설의 주인 찾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해 현대건설의 영업가치에 반영한 프리미엄 20% 중 M&A 프리미엄 10%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상준 연구원은 "현대그룹은 이번 우선협상자대상자 자격 박탈로 인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자 지위가 부여될지 여부도 주주협의회에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주인 찾기가 법정 소송과 같은 내용으로 시간이 걸릴지라도 국내 1위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기업 본연 가치를 보면 현 주가는 아직도 매력적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하나대투증권은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업계 내 해외 및 국내 수주의 1위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매수'로 투자의견을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12개월 목표주가는 9만100원으로 산출했다. 이창근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전날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 MOU 해지안 가결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 부결을 결정해 연내 현대차그룹의 우선 협상대상자 승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12월 현재 인도 해상교량 6억달러 포함, 총 105억달러의 해외수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쿠웨이트 코즈웨이 교량(20억달러), 베트남 발전소(12억달러) 등 유력공사를 감안시 내년 140억달러의 해외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여타 대형건설사 대비 적은 수준의 1850세대의 미분양 및 1조8000억원의 PF잔액 보유로 내년 2분기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의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건설 채권단이 20일 현대그룹과의 매각 협상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상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외 현대건설 인수자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에 기회를 주지 않고 매각 중단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채권단은 다시 전체 주주협의회를 열고 현대차그룹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승격할 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늦어도 연내에는 주주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관측한다. 이 경우, 의결권 75% 이상 동의로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이후 실사를 거쳐 80% 이상 동의로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다만 현대그룹의 반발이 문제다. 이날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박탈에 대해 "공정성은 잃어버린 결의는 '무효'"라며 반발했다. 또 현대차그룹으로 협상권이 넘어가는 데 대해 "법과 규정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민형사 소송 등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