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가처분소송 쟁점과 전망은

현대그룹, 가처분소송 쟁점과 전망은

문병선 기자
2010.12.21 17:19

22일 첫 심리, MOU 해지 근거에 초점

더벨|이 기사는 12월21일(17:14)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현대그룹이 제기한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심리가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8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가처분신청 사건의 결과에 따라현대건설(151,100원 ▲2,300 +1.55%)매각 작업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안팎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핵심 쟁점은 'MOU 해지 근거'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룹과 현대그룹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22일 열리는 'MOU해지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에서 "채권단이 MOU를 해지한 근거가 불충분해 기존에 체결했던 MOU 효력이 유효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킬 전망이다.

현대그룹과 법무법인 바른은 이를 위해 심리 당일 직접 재판부에 서면으로 취지변경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될 취지는 'MOU 효력 유지 가처분신청'이 유력해 보인다. 채권단이 하루전(20일) 이미 MOU를 해지한 만큼 기존에 제출한 'MOU해지금지 가처분신청'은 더 이상 그 자체로 취지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은 이미 제출한 신청서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3차례에 걸쳐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증빙서류와 그 부속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채권단이 부당하게 MOU를 해지하려 한다"며 "MOU 체결 후 정밀 실사와 주식매매 가격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는게 신의성실의 원칙이지만 채권단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취지가 바뀌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이어진다.

현대그룹이 주목하는 점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료제출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가 함께 수정하고 체결한 MOU 조항에 따른 것이다.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에 대한 대출확인서가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증명서이며 공증까지 받은 자료인데도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M&A 관례와 국제적 공인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측(현대건설 주주협의회)은 이에 대해 국가적인 의혹을 해소하려는 작업이 비합리적일 수 없으며 M&A에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승자의 저주'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도 세부적인 자료를 봤어야 한다는 당위론으로 맞설 예정이다.

피신청인은 한국외환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현대증권, 한국씨티은행 등 9곳이다. 피신청인측의 법률대리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대리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측의 변호사들도 보조 참가를 할 예정이다.

현대그룹은 이와 함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거부 무효 가처분소송도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의 우호적인 판정을 받아 MOU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이미 SPA 체결안이 주주협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 자격까지 돌려받아야 현대건설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가처분소송 신청의 시기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현대그룹이 제기한 이번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에는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국면으로 들어갈 공산이 크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의 이의 신청에다가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상황에 따라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이 이번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채권단의 주도대로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승소 및 패소 여부를 떠나 채권단의 의사가 결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의 판정이 최종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쪽도 쉽게 결과를 예상하지 못해 변수는 남아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소송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린다. 대형 로펌 한 관계자는 "채권단으로서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였고 MOU 조항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어서 재판부가 채권단의 재량을 인정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대형 로펌 한 관계자는 "채권단의 자료 요구가 정상적인 관례에서 벗어나 있어 재판부가 현대그룹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도 있다"며 "재판부의 보호 기제가 작동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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