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잡음'
의료기관의 방송사 출자와 관련된 논란, 법적 해석, 정부기관의 입장 차이 등 다양한 시각을 다룹니다. 복지부와 방통위, 의료단체, 법조계의 의견을 통해 현안의 쟁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의료기관의 방송사 출자와 관련된 논란, 법적 해석, 정부기관의 입장 차이 등 다양한 시각을 다룹니다. 복지부와 방통위, 의료단체, 법조계의 의견을 통해 현안의 쟁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총 63 건
"의료법인 목적사업에 해당 안돼 출자허용하면 의료법 유명무실"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출자를 둘러싼 위법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전문변호사 대다수가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출자는 명백한 위법"이란 의견을 내놨다. 비영리법인 을지병원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가칭)에 30억원(총지분의 4.959%)을 출자키로 해 의료법인의 영리기업 출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머니투데이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법무법인 등에서 활동 중인 보건·의료 전문변호사 23명을 상대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21명)가 위법하거나 위법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15명은 을지병원이 방송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6명은 위법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출자를 허용하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을지병원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골프장를 운영하는 신설법인에 2대주주로 참여, 130억원을 출자해준다면 보건복지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을지병원이 환자를 위해 환자전용 대형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신설법인의 2대주주로 참여해 30억원을 출자해준다면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복지부의 답변은 "문제 없다"다. 복지부가 아무래도 의료계에 '큰 일'을 낼 태세다. 각종 세금혜택을 받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영리기업의 대주주로 참여해 수십 억원을 출자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엄격히 통제받은 의료법인의 출자제한을 풀어 골프장이든 헬스클럽이든 다 허용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이같은 '통큰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계기가 다소 엉뚱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연합뉴스TV를 보도채널사업자로 선정한 후 주주명부를 공개한 결과 을지병원이 4.959%를 출자키로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출자 적정성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의료법인의 출자제한이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출자가 위법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합뉴스가 지난 4, 5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인용해 출자가 합법적이라고 보도하자 해당 단체가 "기사에 인용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연합뉴스 보도 내용만 보면 대한변협이 공식 절차를 통해 법리검토를 벌여 결론내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취재 요청이 와 의료법 등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사에 인용된 부분도 상당히 왜곡됐다"며 "법리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단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밝힌 것처럼 기사화됐다"고 덧붙였다. 기사에 인용된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날 문제의 기사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부분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을지병원 연합뉴스TV 투자 문제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인 변호사도 '의료법인이 보도전문채널의 경영권을 갖거나 최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을지병원과 관계 재단인 을지학원이 출자한 것은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에 어긋나고 의료기관의 영리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한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복지부가 방송업을 사업항목에 추가하는 을지병원의 정관변경을 승인해줄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며 "을지병원의 정관 변경에 기반한 연합뉴스TV의 보도채널 선정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PP)로 선정된 연합뉴스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연합뉴스가 준비 중인 보도채널 '연합뉴스TV'의 주요주주로 참여한 을지병원의 의료법 위반여부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20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 의료법 49조에서 의료기관이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분명히 적시했다. 부대사업을 할 때도 반드시 해당관처에 신고서를 내는 등 절차도 밟도록 명시했다. 이처럼 의료법에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영리 의료기관인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4.959%를 출자하며 3대주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을지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면 '연합뉴스TV'는 보도채널 자격을 잃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주요주주의 위법사실이 드러나거나 선정할 당시와 주주 구성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지분출자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병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의료법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달았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실은 4일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이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주요주주로 참여한 것에 대해 "관련 의료법 규정이 없어 법률검토를 받을 계획"이라며 "이것이 복지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이나 5일 법률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일주일 가량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결과가 나오면 결과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지난달 31일 발표된 보도채널사업자 선정에서 연합뉴스TV에 30억원(4.959%)을 투자키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시행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의료법시행령 제20조(의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의 보도채널 주요주주로 참여하면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할 보건소가 재산관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을지병원 법인사무소가 위치한 서울시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4일 "의료법 49조 부대사업에 신설법인에 대한 주요주주 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의료법 시행령 20조에 의거 의료법인은 영리 추구를 못하게 돼 있다"며 "이 점들이 논란인데 검토해봐야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송업을 사업에 추가했다면 정관변경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을지병원은 이를 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정관의 사업목적에도 방송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을지병원 측에 입장자료를 보내라고 했더니 오늘 오후 가져오겠다고 했다"며 "이번 출자와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사전에 질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건소에 신고돼 있는 을지병원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이 재산에 변동이 있거나 처분할 때
(이어서)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 TV출자가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을지병원 측은"(연합뉴스TV에) 출자하는 문제는 복지부로부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해줬다면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을 공식화하는 셈이다. 의료법인의 타법인 출자가 문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당국이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에 대해 엄격히 규제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슈화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복지부 실무자들은 "의료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서 투자됐다면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없고, 채권 사듯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 단순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 복지부의 해석이 공식화되면 의료법인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 이해관계 업종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이 제약회사
(이어서)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보도채널의 2대주주로 참여한데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료법 규정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대전제를 근간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병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영리행위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규정에 따르면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병원내 주차장, 식당, 장례식장, 노인복지시설 등) 외에 사업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을지병원이 방송사업 진출로 인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면 병원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투자에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투자에 쓰인 자금이 의료업을 유지하는데 필수인 `기본재산'이 아니라면 문제삼을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뉘는데, 기본재산은 병원 건물이나 의료장비 등으로 처분할 경우 법인설립을 허가해준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의료업을 통해 번 돈인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이 방송에 투자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을지병원이 지난달 31일 발표된 보도채널사업자 선정에서 연합뉴스TV에 30억원(4.959%)을 투자키로 한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시행령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서로의 서상수 변호사는 3일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출자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현행 의료법에는 영리목적으로 출자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기 때문에 출자할 경우 의료법 49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에 따르면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의료법인이 행하는 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는데 영리법인의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영리 추구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는 이날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목적사업을
종합편성 채널에 지분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투자기업들은 당초 종편채널이 1~2곳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4곳이 선정되면서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진 탓이다. "지금이라도 투자약정을 철회하고 싶다"는 게 기업들의 솔직한 속내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종편관련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상장사는 11곳 가량으로, 업체별 지분율은 1~6% 선이다. 종편 채널별로 보면 △이화산업, 화천기공, 태경산업, 동양강철(이상 매일경제TV) △다함이텍, 삼양사(동아, 채널에이) △대한항공(조선, CSTV) △S&T중공업, 성우하이텍, 한샘, 에이스침대(중앙, jTBC) 등이다. 다함이텍은 채널에이에 6.13%를 출자할 예정인데, 금액으로는 250억원 규모이며 대한항공의 투자액은 300억원(9.7%) 가량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그러나 종편투자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당초 1곳만 종편으로 선정될 것으로 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4곳이 '무더기' 선정됐다는 것이다. 기업
삼성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중앙일보 컨소시엄과는 어떤 투자 관계도 없으며 조선·동아·매경 종편 컨소시엄과 연합뉴스 보도채널 등 다른 사업자 출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공식 블로그 새해 첫 포스트를 통해 우회적으로 중앙 종편 컨소시엄에 출자했다는 모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삼성은 "중앙일보 컨소시엄에 참여한 '디와이에셋'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지분투자한 'SFA'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인 점 때문에, 종편 출자 의혹의 발단이 되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디와이홀딩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디와이에셋은 경영컨설팅 회사로,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되어 있는 LCD장비업체인 에스에프에이(SFA)의 최대주주입니다. 지난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종합편성 채널과 신규보도 채널 사업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중앙일보 종편 채널에 지분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