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연합 보도 황당해요, 안한 말을.."

변협 "연합 보도 황당해요, 안한 말을.."

류철호 기자
2011.01.05 13:29

"을지병원 출자 관련 법리 검토 한 적 없다"…연합에 기사내용 수정 요청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출자가 위법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합뉴스가 지난 4, 5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인용해 출자가 합법적이라고 보도하자 해당 단체가 "기사에 인용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연합뉴스 보도 내용만 보면 대한변협이 공식 절차를 통해 법리검토를 벌여 결론내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취재 요청이 와 의료법 등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사에 인용된 부분도 상당히 왜곡됐다"며 "법리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단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밝힌 것처럼 기사화됐다"고 덧붙였다.

기사에 인용된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날 문제의 기사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부분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을지병원 연합뉴스TV 투자 문제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인 변호사도 '의료법인이 보도전문채널의 경영권을 갖거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놓고 '출자 = 영리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또 해당 기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은 법률 검토 후 의료법 제49조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제한 규정이므로, 의료법인에 의한 지분 투자가 이 조항 때문에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 인용된 태평양 법무법인은 연합뉴스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당초 이날 머니투데이 측에 "기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취재가 이뤄진 것인지 알 수 없고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확인 결과 공식적인 법률자문 요청을 통해 정리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객(연합뉴스)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자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을지병원이 지난달 31일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30억원(4.959%)을 투자키로 한 것에 대해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시행령 제20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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