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부대사업 이외 사업시 취소 가능...복지부, 애매한 태도
(이어서)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보도채널의 2대주주로 참여한데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료법 규정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대전제를 근간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병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영리행위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규정에 따르면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병원내 주차장, 식당, 장례식장, 노인복지시설 등) 외에 사업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을지병원이 방송사업 진출로 인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면 병원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투자에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투자에 쓰인 자금이 의료업을 유지하는데 필수인 `기본재산'이 아니라면 문제삼을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뉘는데, 기본재산은 병원 건물이나 의료장비 등으로 처분할 경우 법인설립을 허가해준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의료업을 통해 번 돈인 `보통재산'은 처분 등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재산의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처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보통재산은 관련규정이 없다"며 "법인의 설립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당장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보통재산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차원이라면 주식투자뿐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도 괜찮냐는 질문에는 "애매한 문제"라고 말끝을 흐렸다.
복지부 말대로라면 의료법인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 이해관계 업종에 `보통재산'을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인이 자산가치를 불리기 위해 할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냐는 논쟁까지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법무법인 서로의 서상수 변호사는 "이보다 더 경미한 사안도 보건복지부가 용인해준 적이 없다"며 "복지부가 놓친 것같다"고 지적했다.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자산가치를 불리기 위한 일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부대사업과 주식투자가 뭐가 다른가"라며 "복지부 논리대로라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정해놓은 의료법 자체가 의미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계속 ☞복지부, 의료법인 주식투자 허용 공식화?)
(앞기사 보기 ☞"을지병원, 보도채널 투자는 위법...주주자격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