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보건소 "을지병원, 재산관리 위법성 실사"

중구보건소 "을지병원, 재산관리 위법성 실사"

서동욱 기자, 최은미
2011.01.04 16:41

"을지병원은 기본, 보통재산 구분 없어"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의 보도채널 주요주주로 참여하면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할 보건소가 재산관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을지병원 법인사무소가 위치한 서울시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4일 "의료법 49조 부대사업에 신설법인에 대한 주요주주 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의료법 시행령 20조에 의거 의료법인은 영리 추구를 못하게 돼 있다"며 "이 점들이 논란인데 검토해봐야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송업을 사업에 추가했다면 정관변경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을지병원은 이를 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정관의 사업목적에도 방송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을지병원 측에 입장자료를 보내라고 했더니 오늘 오후 가져오겠다고 했다"며 "이번 출자와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사전에 질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건소에 신고돼 있는 을지병원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이 재산에 변동이 있거나 처분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신고를 받은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분리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으나 을지병원은 이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립허가를 낸 상태여서 관청에 신고된 것은 기본재산 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을지병원의 보통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쓰이는지 컨트롤이 안되는 게 사실이다"며 "이르면 오늘 중으로라도 을지병원의 재산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실사에 나설 방침이다"고 박혔다.

다만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출자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복지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한발 비켜섰다. 복지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연합뉴스TV를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한 후 주주명부를 공개했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보도채널 연합뉴스TV에 4.959% 출자키로 했고, 을지병원의 관계재단인 을지학원도 9.917% 출자한 것이 밝혀졌다.

을지병원 등 을지재단은 이같은 출자를 통해 신설 영리법인인 연합뉴스TV의 지분 14.876%를 취득, 2대주주 자격을 얻어 사실상 방송사업에 진출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한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할 때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장례식장, 주차장, 식당, 노인복지시설 등 병원내 필요한 시설) 외의 사업을 한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을지병원의 경우 정관에 정해지지도 않고, 부대사업도 아닌 사업을 위해 출자한 만큼 의료법인의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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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희 기자

'기자의 생명은 현장에 있다' 머니투데이 산업1부 선임기자(국장대우)입니다. 추천도서 John Rawls의 'A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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