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인 주식투자 허용 공식화?

복지부, 의료법인 주식투자 허용 공식화?

최은미 기자
2011.01.03 21:45

(이어서)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 TV출자가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을지병원 측은"(연합뉴스TV에) 출자하는 문제는 복지부로부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해줬다면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을 공식화하는 셈이다. 의료법인의 타법인 출자가 문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당국이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에 대해 엄격히 규제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슈화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복지부 실무자들은 "의료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서 투자됐다면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없고, 채권 사듯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 단순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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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 해석이 공식화되면 의료법인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 이해관계 업종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지분을 갖고 이익을 취할 경우 해당 업체 제품만 차별적으로 구매하는 불공정 거래까지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모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비영리법인이 진료로 얻은 수익을 위험성이 큰 주식에 투자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자산가치를 높여 의료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결정한 일이라고 해도 방송사업이 수익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보통재산의 경우 진료수입으로 마련해 병원 운영 상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쓰기 위해 비축하는 유동자산 개념"이라며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주식투자의 경우 위험성이 큰 만큼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돼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유동자산' 개념에 어긋난다.

(앞기사 보기) ☞ (2)"을지병원 연합뉴스TV투자, 허가 취소될 수도"

☞ (1)"을지병원, 보도채널 투자는 위법...주주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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