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지분출자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병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의료법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달았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실은 4일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이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주요주주로 참여한 것에 대해 "관련 의료법 규정이 없어 법률검토를 받을 계획"이라며 "이것이 복지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이나 5일 법률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일주일 가량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결과가 나오면 결과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지난달 31일 발표된 보도채널사업자 선정에서 연합뉴스TV에 30억원(4.959%)을 투자키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시행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의료법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의료법인이 행하는 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이 영리법인 창업에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영리 추구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법 제49조 제1항은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병원 내 주차장, 식당, 장례식장,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어길 경우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에 의거 법인설립이 취소될 수 있다.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는 이날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목적사업을 진료와 연구 등으로 한정해놓고 환자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부대사업, 즉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보수적으로 경영하라는 뜻"이라며 "단순히 재테크를 위한 주식투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