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보도채널 투자는 위법...주주자격 없어"

"을지병원, 보도채널 투자는 위법...주주자격 없어"

최은미 기자
2011.01.03 21:38

법조계 "의료법상 영리행위 금지, 연합뉴스TV투자는 행정처분 대상"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이 방송에 투자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을지병원이 지난달 31일 발표된 보도채널사업자 선정에서 연합뉴스TV에 30억원(4.959%)을 투자키로 한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시행령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서로의 서상수 변호사는 3일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출자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현행 의료법에는 영리목적으로 출자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기 때문에 출자할 경우 의료법 49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에 따르면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의료법인이 행하는 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는데 영리법인의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영리 추구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는 이날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목적사업을 진료와 연구 등으로 한정해놓고 환자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부대사업, 즉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의료법인 자체가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경영하라는 뜻"이라며 "단순히 재테크를 위한 주식투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은 영리추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병원업무와 관련된 부대사업은 인정했다. 의료법인은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병원 내 식당이나 주차장, 장례업, 노인복지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49조에 규정해놓았다.

(기사 계속 ☞"을지병원 연합뉴스TV투자, 허가 취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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