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뺀 금융당국, 저축은행 또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연이은 영업정지와 대규모 예금 인출, 금융당국의 대응 등 금융권의 불안정한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예금자 보호, 경영진 책임, 구조조정 등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저축은행의 연이은 영업정지와 대규모 예금 인출, 금융당국의 대응 등 금융권의 불안정한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예금자 보호, 경영진 책임, 구조조정 등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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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따른 예금자 문의 폭증에 대응해 '저축은행 고객 종합 대응반'을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19일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함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시장 불안요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 대응반은 기존 고객만족센터를 확대 개편했으며 저축은행 담당이사가 반장을 맡았다. 인원은 저축은행 담당부서 직원과 모든 부서의 민원도우미 약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주말에도 전원 출근해 예금자들의 민원전화에 총력 대응했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1인당 1500만원 한도)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부산, 대전저축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부산
금융당국으로부터 19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 4개는 최소 2달 정도 지나야 매각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과 달리 대규모 인출사태(뱅크런)로 이번 사태가 초래된 만큼 영업재개를 위한 실사와 자구노력이 우선시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부산계열 저축은행 3곳(부산2, 중앙부산, 전주)과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실사 결과에 따라 매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들 4개 저축은행은 자체 부실이 아닌 뱅크런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삼화저축은행처럼 신속히 매각처리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사와 대주주 회생 노력 등을 바탕으로 정상영업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최소 2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물론 영업재개가 힘들다고 결론 내려지면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영업재개 전까지 5000만원(원리금 포함) 이하 예금자들은 내달 4일부터 지급되는 가지급금(15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19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저축은행이 7개로 늘어나면서 예금 보호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금이 문제다. 우선 이날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계열 저축은행 3곳(부산2, 중앙부산, 전주)과 보해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원리금 합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해 당장 다음달 4일부터 1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1개월가량이다. 예금과 대출금이 함께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만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영업이 재개돼야 찾을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 융자가 필요하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예보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에서 5000만원 한도 예금액의 70~80% 수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만약 해당 저축은행이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되더라도 기존 이자율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
금융위원회의 저축은행 환부 도려내기가 서슴없다. 지난 17일 저축은행 2곳을 영업정지 시킨데 이어 19일 추가로 4곳의 문을 닫게 했다. 이틀 새 6개가 문을 닫았다. 연초 삼화저축은행까지 하면 두달새 7곳이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토요일 아침에 내려졌다. 그만큼 당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조치로 예금인출 사태를 주도한 부산 계열은 모두 영업정지를 당했다. 부실 저축은행으로 우려가 높았던 곳도 포함됐다. 표면상으로 보면 무더기 영업정지다. 하지만 예상됐던 곳이 문을 닫았을 뿐이다. 불안감 증폭보다 불확실성 해소에 방점이 찍히는 이유다. 연이은 영업정지 조치로 부실 저축은행 정리 작업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얘기다. ◇또 영업정지? = 저축은행 구조조정 흐름을 보면 금융당국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부산 계열 5개 저축은행에 대해 모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려 했다. 유동성이 악화된 것은 부산과 대전 등 2곳이었지만 이 두 곳의 문을 닫으면
전체 104개 저축은행 중 BIS자기자본비율이 5%에 못 미치는 4개 저축은행은 어떻게 될까. 금융당국은 19일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보해저축은행을 추가로 영업정지하면서 "BIS비율 5% 미만 저축은행들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예금 인출(뱅크런)에 따른 유동성 고갈로 또 다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말 금융감독원이 확보한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BIS비율 5% 미달 저축은행은 도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 예쓰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등 5곳이다. 이 중 보해저축은행은 뱅크런 사태로 이날 영업정지됐다. 금융위는 나머지 4개에 대해선 유동성이 확보된 상태고 예금인출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여 추가로 영업정지될 가능성이 낮다고 입장이다. 우리저축은행과 새누리저축은행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맺은 협약에 의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보해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지 이틀 만입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대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돼 단기간내 예금 지급 불능에 이를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금융위는 설명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부산, 대전저축은행의 계열사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 연계 검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때와 달리 부산2저축은행 등 부산계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했다고 금융위는 강조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9일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저축은행 4곳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전남 목포의 보해저축은행 등 모두 4곳이다. 부산 계열인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은 지난 17일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과 계열 관계인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이틀 만에 축로 영업정지됐다.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지도비율(BIS 비율 5%) 미달 저축은행 5곳 중 1곳이었던 보해저축은행도 뱅크런(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압박으로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2저축은행은 지난 해 말 기준 자산 3조1764억원 규모의 부산 소재 저축은행으로 부산에 3개 지점을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난 해 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BIS비율은 6.0%지만 부채가 자산을 125억원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서울 강남 소재인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작년 말 총자산이 8464억원으로 지난 해 8월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자체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해
금융당국이 19일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등 3곳과 전남 목포의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을 포함해 올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수는 7개로 늘어났다.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된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6개 저축은행들은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이 재개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삼화저축은행처럼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7시30분터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4개 저축은행을 추가로 영업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산 계열 3곳의 경우 지난 17일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후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져 유동성이 고갈됐으며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를 신청했다. 보해저축은행도 예금인출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4개 저축은행은 유동성 상황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19일 유동성 고갈로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저축은행 4곳의 고객들에게 다음달 4일부터 1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금자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며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으 "여신 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 기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 등 3곳과 전남 목포의 보해저축은행을 6개월간 영업정지시켰다.
금융당국이 19일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등 3곳과 전남 목포의 보해저축은행을 6개월 영업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을 포함해 올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수는 7개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8시 임시 금융위를 회의를 열어 이런 결정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부산 계열 3곳의 경우 지난 17일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된 후 예금인출 등으로 인한 유동성 고갈로 영업정지를 신청했다. 보해저축은행도 예금인출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4개 저축은행은 유동성 상황이 부산.대전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됐다"며 "예금인출 동향, 유동성 현황, 수신잔액 규모 및 외부차입 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간내 예금 지급 불능에 이를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예금자 권익 등의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기관 및 법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1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증자에는 KT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KTB스마트사모증권투자신탁5호, 아시아신탁, 일반 법인 등이 참여했다. 당시 아시아신탁은 90억원을 투자해 주식 34만8027주(4.71%)를 인수했다. 이는 아시아신탁 자기자본 160억원의 5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아시아신탁 관계자는 "재무개선을 위한 증자였지만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업 파트너 관계 등을 고려한 투자였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신탁은 현재 보유 주식 중 절반가량을 지난해 말 매각하고 현재는 2.3%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자 참여 5개월도 채 안돼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은 감독당국의 저축은행 규제 강화로 PF사업이 크게 위축
지난 17일 부산ㆍ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우려됐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산ㆍ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 직후 부산 계열 3개사와 서울 소재 대형저축은행 16개사 등 19개사에서 인출된 예금 규모는 총 14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첫날 유출된 2744억원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특히 대형사 6개에는 오히려 145억원의 예금이 유입됐다. 금융당국이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명단을 공개한 효과로 풀이된다. 부실 우려가 없는 저축은행 고객들이 심리적 안정을 느끼면서 예금 인출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