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초과 예금·후순위채 '피해'…4일부터 1500만원 가지급금 지급
금융당국이 19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저축은행이 7개로 늘어나면서 예금 보호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금이 문제다.
우선 이날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계열 저축은행 3곳(부산2, 중앙부산, 전주)과 보해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원리금 합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해 당장 다음달 4일부터 1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1개월가량이다. 예금과 대출금이 함께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만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영업이 재개돼야 찾을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 융자가 필요하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예보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에서 5000만원 한도 예금액의 70~80% 수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만약 해당 저축은행이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되더라도 기존 이자율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과 한나라당이 예금자의 불안 심리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경우 '약정이자'를 당분간 유지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후순위채권은 이름 그대로 지급순위가 나중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달 영업정지를 당하고 인수절차가 진행 중인 삼화저축은행의 경우도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새 주인이 될우리금융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15일 기준 이들 4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6541명, 전체 예금액은 4606억원에 달한다. 이 중 5000만원 초과분은 1335억원으로 이 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5000만원 초과분은 부산2저축은행 641억원(3926명)을 비롯해 보해 385억원(1861명), 중앙부산 243억원(438명), 전주 66억원(3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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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지난 17일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 예금을 찾아가 현재 남아 있는 규모는 이보다 작다.
후순위채는 돈을 회수하려면 나중에 파산 배당을 기다려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얼마나 되찾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4개 저축은행을 합쳐 1186명(사모투자자 포함), 투자금액은 558억원이다. 은행별로는 부산2 381억원(1145명), 중앙부산 77억원(40명), 보해 100억원(대주주 1명)이며 전주저축은행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