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벌었다는 차용규에 7000억 추징, 가능할까

1조 벌었다는 차용규에 7000억 추징, 가능할까

전혜영 기자
2011.05.18 17:42

차용규, 세무조사 '2대 궁금증'… 외국서 번 돈인데 한국서? 70%나 추징 가능?

국세청이 '1조원의 사나이'로 불리는 전 카작무스 대표 차용규씨(사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머니투데이 단독보도국세청, '카자흐스탄 1조원 신화' 차용규씨 세무조사)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특히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1조 벌었는데 7000억 추징한다고?=국세청은 차씨가 지난 2005년 카자흐스탄의 최대 구리 채광·제련업체 카작무스 지분 매각으로 번 1조 원대 소득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내 부동산, 증시 투자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확인되면 차씨는 막대한 추징금을 물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액수가 최근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게 부과한 추징금(4101억 원)을 넘어 최대 7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대 7000억 원이 부과될 경우, 1조 원의 소득 대비 단순비율로 70%의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지만 세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능한 계산이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20%이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1년에 10.95%) 등 막대한 가산세가 붙기 때문이다.

차씨의 경우 2005년 양도 차익을 1조 원으로 가정했을 시 양도소득세가 2000억 원 붙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400억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314억 원(6년 65.7%)이 부과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합친 금액의 10%를 주민세로 내야 한다.

송혁 세무법인 맥 대표세무사는 "1조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략 4085억 원의 추징이 가능하다"며 "순수한 양도차익뿐 아니라 운영수익까지 합산하면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서 번 돈 세금을 왜 한국에 내야 하지?=또 하나의 쟁점은 차씨가 카자흐스탄에서 지분 매각으로 번 1조원에 대해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실제로 차씨에 관한 보도가 나간 후 네티즌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하고, 회사를 런던증시에 상장시킨 차씨가 왜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차씨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씨를 거주자로 볼 것인지에 달려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국외에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역시 거주자에 해당한다.

반면 계속 해외에서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거주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차씨의 경우, 삼성물산에 재직하던 시절은 명백히 거주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에 따르면 차씨는 삼성물산이 카작무스를 매각하기 전인 2003년에 회사를 퇴직했다. 이후 2007년에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차씨가 비거주자로 판명난다면 세금 문제는 우리 국세청이 아닌 카자흐스탄 과세당국의 소관이 된다. 이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투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 세법 전문가는 "퇴사 시점과 지분 매각 시점만으로 거주자 요건을 해석할 수는 없다"며 "해외에 거주했지만 실제로 사업기반이 국내에 있거나 사업에 관한 행위, 의사결정 등이 국내에서 이뤄졌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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