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운명의 날'… 여야 충돌 예고
한미 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 경제적 효과와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시각에서 FTA의 영향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한미 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 경제적 효과와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시각에서 FTA의 영향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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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활짝 열렸다. 미국의 수입(다른 나라로부터 물품을 들여오는) 시장은 1조9681억 달러(2010년 기준)로 세계 수입 시장의 12.8%(중국 9.1%)를 차지한다. 단일국으론 세계 최대다. 그만큼 우리의 수출 시장이 커진 셈이다. ◇석유제품, 자동차 등 수혜품목=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내년 1월1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석유제품(제트 연료유, 윤활유, 경유 등)과 자동차(타이어, 부품 등 포함), 변환기 등이 전략 수출 품목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합성수지와 펌프, 벨브, 화학기계, 볼트 및 너트 등 기계류, 계측기, 음료, 철도차량부품, 젤라틴 등 축산 가공품은 유망품목으로 꼽았다. 협회가 미국의 수입 데이터와 관세율을 고려한 품목들이다. FTA에 따른 관세 철폐 시 우리 수출을 주도할 전략품목(수출 규모)과 유망품목(성장성)으로 분류한 것이다. 협회는 탄탄한 교포 시장과 최근 한
조선·기계 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와 관련, 업종 특성상 그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22일 "조선시장은 이미 전세계가 관세 없는 단일시장의 형태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 한미FTA 발효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대다수 선주사들은 조세부담을 덜기 위해 바하마, 버뮤다 등 조세회피지역에 회사를 두고 있어 조선업계에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이전부터 거의 없었다. 또 국내 조선업계는 주로 그리스,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로부터 수주를 하고 있어 미국 시장에 대한 비중은 낮다. 한편 기계업계는 한미FTA 발효가 가격경쟁력 제고에 다소 보탬은 되겠지만, 단순히 FTA 발효로 매출이 늘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실제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기계업계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굴삭기의 경우 이미 무관세품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작기계의 경우에도 관세가 이미 4% 수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진통 끝에 4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국이 무관세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양국 정부의 목표대로 한미 FTA가 내년 1월 발효되면 교역 확대 등 대규모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경제 영토 확대는 물론 양국 간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양국 관세 철폐...교역 확대 기대=한미 FTA가 발효되면 양국의 공산품과 섬유, 농산물 등 대부분의 상품 관세가 즉시 또는 최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지난 2007년 타결된 한미 FTA 협정문은 한국과 미국은 협정 발효 후 최대 15년에 걸쳐 각각 1만1261개, 1만505개의 상품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 중 협정발효 시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한국이 9061개(80.5%), 미국이 8628개(82.1%)
국회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전격 통과시키면서 향후 FTA 발효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TA 이행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해 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1월 1일 발효가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한 데 이어 지방세법 등 14개 이행법안도 모두 처리했다. 당초 비준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이행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비준안과 이행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의 한미 FTA 비준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이로써 향후 비준 작업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비준안에 대한 대통령 서명과 정부의 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남아 있는 것. 대통령 서명은 정부가 조속한 발효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빠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 작업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FTA 협정문에 배치되는지를 일일이 따
청와대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오늘 한·미 FTA가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회 비준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간 한·미 FTA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오랫동안 비준을 위해 애써온 의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그동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농민 대책과 중소상공인 대책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우리 농민과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또 "내년도 예상되는 세계 경제 어려움 속에서 한·미 FTA 가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통한 경제영토 확대 전략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최대 성과다. 노 대통령의 통상전략은 2003년 8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현실화됐다.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통상정책과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는 당선자 신분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법률국 부국장으로 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김 부국장은 노 당선자에게 "한국이 국제사회 중심 국가의 일원이 되려면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조언했고 노 대통령은 뜻이 맞는 김 부국장을 곧바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불러들였다. 노 대통령은 이때부터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만이 우리 경제가 살 길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전폭적인 FTA 지원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한 인도, 유럽연합(EU) 등과의 FTA 협상도 모두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농수산업과 중소기업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10년간 22조1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업에 대해서도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도 등 직접 피해 보전은 물론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한·미 FTA 지원 대책 예산을 반영했다. 또 제조·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근로자 고용안정강화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개발(R&D)과 수출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등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한·미 FTA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보는 업체들의 손실 보전 대책과 더불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8월 향후 10년간 22조1000억 원으로 피해지원대책 규모를 정했지만 향후 피해보전 논의 결과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업 피해보전
국회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비준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돼 왔던 한·미 FTA는 협상 타결 후 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 그렇다면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미칠까. 세계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 위축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단기적으로 성장률 0.3%포인트 증가"=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일 내놓은 '한·미 FTA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초 발효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0.1~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1조1000억달러(2010년 기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11억~33억달러(1조2529억~3조7587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KDI가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 3.8%로 내다본 것을 감안하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15년 간 무역수지가 연 평균 27억7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이날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매년 31억7000만 달러 증가하지만 수입은 4억 달러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선 관세철폐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평균 30억30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농수산업에서는 연평균 2억6000만 달러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1억4000만 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원들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연 평균 12억9000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도 11억5000만 달러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연평균 5억7000만 달러 흑자가 발생하지만, 농수산업에선 연평균 4억3000만 달러 적자
제약협회 측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제약산업은 한미FTA의 대표적인 피해산업"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 측은 "허가특허-연계제도 등의 시행으로 제약산업이 피해를 보게 된 만큼 정책적으로 제약산업의 피해를 보상해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한미FTA와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제약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일괄약가인하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지식재산권이 강화돼 신약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가 유리해 진다.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복제약)이나 개량신약 등을 출시할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로 국내 제네릭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457억~79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보다 더 손실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4년 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내년 1월부터 협정이 발효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제약업은 적잖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지식재산권이 강화돼 신약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가 유리해 진다.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복제약)이나 개량신약 등을 출시할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FTA 발효로 국내 제네릭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457억~79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보다 더 손실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4년 전 한미FTA 타결로 인한 관세철폐, 특허연장 등의 영향으로 제약업계가 연간 1400억~4900억원 정도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한미FTA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오리지날약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에 특
재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성명서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며 국익과 국민을 위한 한미 FTA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이제 한미 FTA 체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내년 초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성명서에서 "경제계는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내년 1월부터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입법 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미국과의 경제고속도로가 구축되고 대한민국이 유럽·아시아·북미 3대륙을 잇는 자유무역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