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통과]
국회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전격 통과시키면서 향후 FTA 발효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TA 이행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해 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1월 1일 발효가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한 데 이어 지방세법 등 14개 이행법안도 모두 처리했다. 당초 비준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이행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비준안과 이행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의 한미 FTA 비준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이로써 향후 비준 작업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비준안에 대한 대통령 서명과 정부의 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남아 있는 것. 대통령 서명은 정부가 조속한 발효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빠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 작업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FTA 협정문에 배치되는지를 일일이 따져봐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위법령과 협정문이 배치돼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면 정부가 손실을 고스란히 배상해야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 작업은 FTA 조항과 하위법령을 일일이 따져봐야 해 최소 몇 주일은 걸릴 것"이라며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러한 작업을 마무리하면 미국과 FTA를 이행할 준비가 마무리됐다는 서한을 교환하고 양국이 협의를 통해 FTA 발효시기를 확정하게 된다. FTA 협정문에는 발효시기를 서한 교환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과 두 나라가 별도 날짜를 정해 합의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60일이 경과한 날은 내년 1월 1일 발효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 발효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앞서 지난달 12일 행정부가 제출한 이행법안을 상·하원에서 모두 처리했다. 같은 달 22일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곧바로 서명해 FTA 발효를 위한 사전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의 비준 작업만 마무리되면 발효 시기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양국 모두 기존에 합의된 발효시기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