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시설 성범죄, 가중처벌한다

아동보호시설 성범죄, 가중처벌한다

전혜영 기자
2011.12.27 16:30

[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보건복지·여성

내년부터 유치원이나 아동 보호시설 종사자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 처벌된다.

내년 3월 16일부터 보호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 처벌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인터넷상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게 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에게까지 확대 고지키로 했다.

노인과 임산부 등에 대한 보험적용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를 할 수 있게 지원하다. 내후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지원금액을 종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36개월 미만 차상위 이하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모두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만12세 이하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1회당 비용을 종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추고, 지원 의료기관도 종전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은 133종에서 134종으로, 간병비지원 대상질환은 8종에서 11종으로,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질환은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커져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의 본인부담액은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된다.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의 본인부담도 월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도 확대돼 첫째자녀 연령이 만18세(취학시 만22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첫째자녀 연령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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