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매장 다 쓸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나온다

온·오프 매장 다 쓸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나온다

김진형 기자
2011.12.27 16:30

[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 분야···가짜석유 처벌 강화

내년부터 가짜 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5월15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시행돼 지금까지 인터넷 게시로만 이뤄지던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 사실 공표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접 게시로 변경된다.

또 영업시설 개조 등 악의적인 가짜석유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제한하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석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도 신설된다.

내년 1월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돼 각종 중소기업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비영리법인 형태인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가 제한돼 왔다.

1월1일부터는 온라인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발행돼 유통된다. 전자상품권은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84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1인 창조기업은 372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없이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한다. 기업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더라도 3년간 유예한다.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18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투자펀드, R&D 자금일 신설되고 판로망 확보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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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진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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