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보건복지
내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수화영상 등의 통신중계서비스와 의료사고 발생시 이를 중재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되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들은 내년 7월부터는 완전틀니,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돼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백신 종류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은 133종에서 134종으로, 간병비 지원대상은 8종에서 11종으로, 호흡보조기 등의 대여료 지원대상은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또 18세 이상으로 저소득층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에게는 특수제조분유(월 30만원), 저단백햇반(월 14만원) 구입비 지원이 시작된다.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 기관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소득·재산·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1인당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지원연령도 만5세까지로 확대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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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행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한다. 내년 4월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중재원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의료기관·약국이 발급하는 영수증 서식이 진료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되도록 변경된다.
또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동네의원 이용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도록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