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애플 '특허전쟁' 최후의 승자는?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 법정 공방, 주요 쟁점과 업계 파장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특허 소송의 흐름과 기업 전략, 시장 반응을 한눈에 전해드립니다.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 법정 공방, 주요 쟁점과 업계 파장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특허 소송의 흐름과 기업 전략, 시장 반응을 한눈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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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아이폰5'에 대해 특허침해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일(현지시간) 애플 아이폰5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애플을 상대로 추가로 제기한 소송 제품에 아이폰5를 추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아이폰4S', '아이폰4', '뉴아이패드', '아이패드2'는 물론 맥컴퓨터, 애플TV, 아이클라우드, 아이튠즈 등 애플 제품과 서비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과 서비스가 표준특허 2건 외에도 상용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중 3건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외부에서 사들인 특허다. 멀티미디어 동기화 관련 757특허는 지난해 9월 홈엔터테인먼트 시스템 회사 리퀘스트로부터 사들인 특허고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및 재상 관련 449특허는 지난해 8월 히타찌
미국 법원이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 태블릿PC 판매금지 가처분결정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지난 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후 환송된 사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미연방순회법원은 삼성측이 미국 내 판금 가처분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새너제이법원이 갤럭시 탭 10.1에 내린 미국 내 판매금지 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결 내린 후 사건을 1심 법원인 새너제이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새너제이법원이 지난 6월 갤럭시탭 10.1에 임시 사전 판매금지명령을 내렸으나 삼성이 판금 근거가 됐던 애플의 D889 태블릿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4일 삼성-애플 간 특허 침해에 대한 배심원들의 평결이 나온 후 26일 삼성전자는 1심을 내린 새너제이지법에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해제를 요구했었고, 루시 고 판사는 사건
에릭 슈미트 회장을 비롯한 구글 경영진들이 27일 오후 삼성전자 경영진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애플과 특허소송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과 구글이 나눌 대화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종균 삼성전자 IM담당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7일 오후 서울에서 슈미트 회장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미트 회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찾았을 때도 직접 강남 삼성전자 사옥을 찾아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신종균 삼성전자 IM 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CE 사장과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삼성과의 재회동은 삼성전자가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주자인만큼 향후 모바일 시장에서의 보다 긴밀한 협력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현재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이 격화돼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달 미국법원의 특허 판결 전후로 잇따라 비공개 경영진 회동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 전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뒤셀도르프 법원의 대변인인 안드레아스 비테는 2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5종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개연성이 낮다"고 말했다. 요한나 브루크너 호프만 판사도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의 제품을 애플의 아이패드로 착각하리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프만 판사는 삼성이 지난 8월 애플의 디자인권을 무효로 해달라며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에 청구한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자며 휴정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 입력 플래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등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삼성의 판정승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애플과의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갤럭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나섰다. 이번에는 '삼성 갤럭시만이 계속 애플 제품을 카피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이다. 삼성전자는 26일 공식 블로그 '삼성 투모로우'에 '갤럭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꼭지를 통해 '갤럭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 2편을 게재했다. 첫 편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은 아이폰 고유의 것?'을 통해 갤럭시 디자인에 대한 오해를 푼데 이어 이번에는 '삼성 갤럭시만이 계속 애플 제품을 카피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삼성전자는 고유의 디자인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해명하려는 오해는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이 직사각형에 모서리가 약간 둥글지만 제조사마다 모두 특색이 있고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어, 오히려 디자인을 아이폰처럼 만들기가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삼성 갤럭시만이 계속 애플 제품을 똑같이 카피하고 있다"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007년 아이폰 출시 이전부터, 모서리가 약간 둥근 직사각형의
애플이 삼성전자와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서 7억7000만 달러의 추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삼성은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재심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12월 6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21일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서면을 통해 애플은 "삼성이 애플에게 입힌 해는 우연이 아닌 고의적인 것이며 아이폰과 아이패드 복제품을 팔아 애플의 시장 점유율과 수익을 빼앗고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면서 배상액 증액을 요구했다. 이는 앞서 배심원단이 지난 8월 삼성에 대해 약10억5000만 달러의 배상을 하라고 평결한 것에 대한 추가 배상 요구다. 추가 배상 금액에는 디자인 침해 4억 달러, 유틸리티 침해 1억3500만 달러, 지난달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삼성전자 제품으로 인한 피해 1억2100만 달러,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판결 전 이자 명목 5000만 달러 등이
< 앵커멘트 > 애플과 특허소송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가 9월 22일 출시되는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5'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양사의 특허전쟁이 이제는 최신 제품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이지원 기잡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가 기다렸다는듯 애플의 '아이폰5' 출시에 맞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애플 아이폰5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추정돼 제품을 입수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애플이 이달 초 갤럭시s3 등 삼성의 최신 제품을 특허 침해 대상에 추가하는 등 공세를 계속하는 데 따른 맞대응 차원입니다. 삼성전자는 "혁신을 통한 시장 경쟁을 선호하지만 애플이 소송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최소한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예상과 달리 LTE 특허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존 3G 특허 침해 소송에 '아이폰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6건의 특허 중 6번째인 멀티 입력관련 특허에 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은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판결"이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독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며 모바일 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아이폰5'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LTE(롱텀에볼루션) 특허가 아닌 3G(3세대) 통신 표준특허와 상용특허다. 특히 이중에는 지난해 다른 회사에서 구입한 특허도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에 아이폰5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물론 애플 컴퓨터, 애플TV, 아이클라우드, 아이튠즈 등이 2건의 표준특허와 6건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5도 이전 애플 제품과 비슷한 기능을 지녔기 때문에 자사 특허를 침해했을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조사해 아이폰5를 침해품목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아이폰5도 아이폰이 침해한 특허는 모두 침해했을 것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건의 통신 표준특허다. 087특허는 부정기 데이터 전송방식에 관한
애플과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난주 일본 법원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다른 나라 판사들이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 분석했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현재 10개국에서 애플과 50건 이상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앞서 일본 법원은 지난달 31일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며 낸 특허침해 사실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미 법원에서 배심원단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평결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두 법원이 다룬 특허는 내용이 서로 다르지만, 일본 법원의 판결은 미국 밖에 있는 판사들이 미 배심원단 평결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나라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해제 결정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플이 난감해졌다는 분석이다. '갤럭시탭10.1은 애플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을 따르자니 앞으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 등 삼성전자 태블릿PC의 '활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할 처지다. 반대로 평결이 틀렸다고 주장하자니 스스로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이변을 만들어야한다. 급해진 애플은 법원에 심리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은 오는 20일(현지시간)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을 풀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소송에서 새너제인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은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하자, 즉각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갤럭시탭10
'애플', '아이폰',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 '마우스', 'MP3 플레이어(아이팟)' '멀티터치', '화면 넘김 기능', 전원장치인 '맥세이프'. 이들이 미국의 창조적(?) 기업 '애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컴퓨터 회사 애플 이전에 주인이 있었다. 애플은 그 어느 기업보다도 화려한 '카피캣(Copycat: 흉내쟁이)'의 역사를 지닌 기업이다. 사업 첫 시작부터 회사 이름과 '사과' 형상의 로고부터 베꼈다. '애플'의 사명과 로고를 먼저 쓴 곳은 전설적인 팝 그룹 '비틀즈'였다. 비틀즈는 자신들의 음원 관리를 위해 1968년 음원유통회사 '애플'사를 설립하고, '사과' 로고를 등록했다. 9년 뒤인 1977년 컴퓨터 업체 애플이 설립되고 '사과'를 로고로 쓰자, 비틀즈는 애플컴퓨터를 고소했다. 지리한 공방 끝에 애플컴퓨터는 8만 달러의 사용료와 음악 사업에 진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타협했다. 첫 출발부터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