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1일(현지시간)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 태블릿PC 판매금지 가처분결정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지난 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후 환송된 사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미연방순회법원은 삼성측이 미국 내 판금 가처분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새너제이법원이 갤럭시 탭 10.1에 내린 미국 내 판매금지 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결 내린 후 사건을 1심 법원인 새너제이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새너제이법원이 지난 6월 갤럭시탭 10.1에 임시 사전 판매금지명령을 내렸으나 삼성이 판금 근거가 됐던 애플의 D889 태블릿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4일 삼성-애플 간 특허 침해에 대한 배심원들의 평결이 나온 후 26일 삼성전자는 1심을 내린 새너제이지법에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해제를 요구했었고, 루시 고 판사는 사건이 현재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관할권 없음'을 들어 삼성전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갤럭시탭 10.1이 다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금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