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아이폰5' 공략 특허 무기는 뭐?

삼성 '아이폰5' 공략 특허 무기는 뭐?

이학렬 기자
2012.09.21 08:08

LTE 특허 아닌 3G 통신특허·상용특허로 제소…작년 히티치 등에서 산 특허도 포함

↑아이폰5.
↑아이폰5.

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가 '아이폰5'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LTE(롱텀에볼루션) 특허가 아닌 3G(3세대) 통신 표준특허와 상용특허다. 특히 이중에는 지난해 다른 회사에서 구입한 특허도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에 아이폰5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물론 애플 컴퓨터, 애플TV, 아이클라우드, 아이튠즈 등이 2건의 표준특허와 6건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5도 이전 애플 제품과 비슷한 기능을 지녔기 때문에 자사 특허를 침해했을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조사해 아이폰5를 침해품목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아이폰5도 아이폰이 침해한 특허는 모두 침해했을 것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건의 통신 표준특허다. 087특허는 부정기 데이터 전송방식에 관한 특허이며 596특허는 데이터 업링크때의 신호조절정보에 관한 특허다. 해당 특허는 각각 2006년, 2010년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로 LTE 전용 특허는 아니다.

상용특허 6건 중 1건은 아이패드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5건의 특허에 대한 침해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건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외부에서 사들인 특허다.

멀티미디어 동기화 관련 757특허는 지난해 9월 홈엔터테인먼트 시스템 회사 리퀘스트로부터 사들인 특허고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및 재상 관련 449특허는 지난해 8월 히타찌로부터 구입한 특허다.

원거리 비디오 전송 시스템 관련 239특허는 지난해 10월 3명의 개발자로부터 사들이 특허다.

삼성전자가 LTE 특허가 아닌 기존에 제기한 특허로 아이폰5를 추가로 제소한 것은 별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소송일정이 지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침해품목 추가가 소송 일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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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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