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서민증세? '세법개정안' 논란
복지 확대와 증세 논란, 중산층 기준, 세법 개정 등 다양한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세금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 차이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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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중산층을 쥐어짜 세금을 더 걷는 사실상 증세란 이유에서다. '월급쟁이가 봉' '세금폭탄' 등 감정적 비판까지 나온다. 하지만 실제 소득계층별 세부담 차이가 큰 만큼 '유리지갑 증세'는 과하다는 게 정부의 항변이다. 1억원 이상 연봉자(근로소득자의 2%)가 세금 증가분의 절반을 책임지는 구조여서 '부자증세'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노총·시민단체 '중산층 부담 증가' 여론몰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한국노총은 별도의 자료를 냈다. 노총은 "연봉 5000만~6000만원 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들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해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과세형평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봉 5000만원 4인가족의 경우 세제개편 후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족의 소득세액이 현행 69만1500원이지만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86만원
새누리당이 세제개편안 발(發) '샐러리맨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를 위해 월급 소득자가 몰려있는 중간 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정부가 확정한 세법 개정안 중 중간 소득계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정밀 검토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세 부담 폭을 낮추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혜택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숫자 상으로는 (중산층의 세 부담액이) 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정부와도 다시 협의를 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당초 이번 세법 개정안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린 데 반해 저소득·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늘렸다는 점을 부각시켜 형평성 논란을 차단코자 했다. 중간 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대폭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전날 발표된 정부의 '2013년 세제개편안'이 중산층과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공약재원 마련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적극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증세가 아니며, 조세구조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설명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편안을 증세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증세 없이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며 "이번 조치는 소득 배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의 비과세 감면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대선 때 5년 간 135조원 가량이 드는 국정과제 재원 마련 대책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줄여가겠다고 대통령이 분명이 말했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은 비과세 감면을 축소시킨 것"이라고 증세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리알 지갑인 봉급생활자들에게 너무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정부의 '2013년 세제개편안'이 중산층과 월급생활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란 민주당의 평가에 "잘못된 비판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성린 부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은 6300여억원이 줄고 고소득층은 3조1000여억원이 늘어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나 부의장은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산층의 세부담이 일부 늘어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인데 세액공제로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란 점에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산층의 세부담이 일부 늘어나는 점을 알고 당정협의에서 이를 최소화했다"며 "평균 월 1만여원 정도 늘어나는 셈인데 결코 세금폭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향후 세원 마련을 위한 증세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보다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9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부자감세 없는 재원마련이라는 강박관념이 결국은 숫자 많은 일반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턴 격이 됐다. 이대로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부자감세 철회를 회피하다가 일종의 인도세적인 성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버린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원래 합의대로 1억5000만원 최고세율 소득 구간을 신설하면 소득세를 손보지 않아도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걸 안하다 보니 결국 400만명 이상의 분들이 평균 1년에 40만원 이상씩 세부담을 더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과표구간 1억5000만원으로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신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법인세도 똑같다"며 "법인세 부자감세를 한 것을 철회 시키고 신설 세율을 높이면 중소기업에 손대지 않아도 된다"고 제언했다. 소득공제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9일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민생 역행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시청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을 그대로 놔둔채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에 이은 명백한 역행"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붕괴된 중산층을 더욱 벼랑끝으로 몰아내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당 민주당은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영수회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 영수회담을 해야 하는게 원칙이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야당 대표와 양자회담 안된다는 게 원칙이라면, 국민들은 세상에 뭐 다 이런 원칙 있는가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 대표와 대선 후보, 그리고 대통령되고 나서 다른 이런 원칙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세법개정안'으로 내년 3월부터 미용성형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면서 여드름 치료 등 일부 성형수술을 미용목적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등에 부가가치세(10%)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용목적으로 실시하는 눈·코 성형, 치아교정, 양악수술뿐만 아니라 여드름치료, 점·주근깨·기미 제거, 탈모치료, 제모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는 "여드름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드름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감기처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다"며 "단순히 미용목적으로 보고 과세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누리꾼은 "여드름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의료보험 지원도 안 해주면서 과세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치료 한 번 받을 때마다 10~20만원 든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피부과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며 "세금 매기기 전
오래전 사뒀던 아파트값이 9억원을 웃돌고 양도차액이 크다면 늦어도 내년 중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적게 낸다. 8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를 골자로 한 양도세 감면안에 따르면 실거래가가 9억원을 웃도는 1가구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연 8%, 최대 80%'에서 '연 6%, 최대 60%'로 축소된다. 이는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테면 5억원에 산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하다가 10억원에 팔 경우 차액 5억원에 대한 양도세는 현행 기준으로 50만원이지만, 내후년에는 3배가 넘는 170만원으로 늘어난다. 5억원의 차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120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 김윤정 국민은행 세무사는 "그동안 1가구1주택자에게 혜택을 크게 줬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불리하게 조정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최근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줄었다"고 말했다. 토지 수용
지난해 20%에서 15%로 낮아졌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또 10%로 하향 조정되면서 카드 업계가 시름에 빠졌다. 연금저축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보험을 위시한 관련업계의 표정도 썩 좋지 않다. 최고의 마케팅 무기였던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사라진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금융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수기반 확대 기조에 따라 일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에도 변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영향은 카드가 받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로 낮아지며 체크카드 소득공제율(30%)과의 격차가 더욱 커졌는데,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체크카드 사용이 늘게 됐다.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체크카드를 권장하기 위한 조치지만, 당장 카드사의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롯데카드 등 기업계 카드사는 더 걱정이 크다. 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주사 산하 카드사들에 비해 체크카드 영업이 쉽지 않아서다. 보험사 역시 표정
8일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기존 다자녀추가공제는 축소되고 자녀장려세제가 신설된다. 이에 기존 다자녀추가공제 혜택을 받아오던 일부 누리꾼들이 세법 개정안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존에 시행돼온 다자녀추가공제는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100만원) 외에 둘째는 100만원, 셋째부터는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줬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되면서 중복지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다자녀추가공제가 축소된다. 새로 도입되는 자녀장려세제는 연소득 40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세금을 근로자 소득에서 직접 깍아준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자녀장려세제 신설로 세제 혜택이 줄어들게 된 다자녀가정 납세자 누리꾼들은 이번 세법 개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7일부터 다자녀추가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다자녀를 둔 한 누리꾼은 세법 개정에 대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 34개 항목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거나 일몰 종료했다. 비과세·감면 제도 자체가 새 제도를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경우가 많은 만큼 이미 정책목적이 달성된 제도나 기존 세출예산과 중복 지원되는 부분을 대폭 축소했다. 종전 소득세·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세는 건당 1만원까지 공제가 됐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됐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환어음 등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이미 제도가 정착되고 법제화된 만큼 폐지키로 했다. 일반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이 대부분 이뤄진 점을 감안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액감면도 종료됐다. 다만 주유소가 대부분 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적용기한이 종료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0%는 계속 받을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종료됐다. 공제대상이 대부분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투자로 해외자원 확보효과가 미미하다는 지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사실상 세금을 늘리는 내용에 대한 '중산층'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근로소득이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전체 근로자의 28%가 이에 해당한다.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중산층 말살 정책'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요즘 3000만원으로는 네식구 적금도 못들고 빠듯하게 사는데 도대체 얼마나 찢어지게 살아야 서민인지 모르겠다"(5ma5**** )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3500~8000만원 버는 사람이 중산층이고 또 하우스푸어"(warr**** )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월급 인상률이 각종 세금인상률을 못 따라간다. 이제 하루 두 끼만 먹어야 겠다"(sunj****)는 의견도 있었다. 월급쟁이가 아닌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찾아내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