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교통, 안전, 복지,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주요 입법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교통, 안전, 복지,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주요 입법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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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발급되던 영양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보건직종인 영양사 양성학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지 않은 학교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로 바뀌면서 영양사 양성 학교에 포함됐으나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우수한 영양사의 양성 및 적절한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수한 보건인력 양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맞춰 보건인력 양성에 적합한 학교에서만 영양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으로 한정했다. 해당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예방 및 검진,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희귀질환관리법안'을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는 희귀질환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희귀질환에 관한 의료비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안은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정하고 △질병관리본부 산하 희귀질환지원센터에서 연구사업 등을 관리하며 △희귀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희귀질환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희귀질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전문기관의 지정,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록통계사업 수행 및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그 가족
이혼시 분할연금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시 상대방으로부터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노령연금 개시일이 도달해야 신청할 수 있다. 즉 40세에 이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 61세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는 여기에 '선청구' 조항을 신설, 이혼 직후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혼 후 한참 뒤에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하는 껄끄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설장사시설과 같이 공설장사시설에도 장사용품 구매·이용 강요를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장사용품 가격표도 게시해야 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산림청 등의 자연장지에 대해 사설장사시설의 가격표 게시·등록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장례용품 등의 구매·사용 강요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됐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고 분묘개장에 따른 반감 및 불편 등을 고려해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했다. 또 자연친화적 장사방법인 수목장림을 장려하기 위해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했다.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
앞으로 노인학대를 일삼은 시설 및 종사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노인학대행위로 처벌 등을 받은 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표 내용엔 위반행위와 처벌내용, 시설명칭, 대표자 성명 등이 담긴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선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 범위도 높였다. 국회는 노인학대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의 장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허용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진복·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전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구매 개선권고시 입찰절차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구매 실적을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희토류광 14종 원소가 광물의 정의에 추가된다. 희토류의 체계적 개발·관리를 위해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광업법은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 17종 원소 모두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나머지 14종 원소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를 해야한다는 게 노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또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처분 당시 사정에 따라 광산평가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다.
농협, 수협 등 조합의 중앙회장선거와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소견발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와 농협 및 수협 중앙회장선거에서는 투표에 앞서 후보자들이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서다. 이는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선거는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투표개시 전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하지 못하게 제한함에 따라 후보자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 기업을 신속히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선정, 지원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심의 절차가 폐지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피해 기업들의 신속한 무역조정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무역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요건을 검토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시 제출하던 무역조정계획을 자금의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해 대상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소속 근로자는 별도 신청이나 지정 절차 없이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간주된다.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한 별도 품질인증 제도가 폐지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능형 로봇 제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제도와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구체화하고,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법정 임의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녹색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가 민간 자율인증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 녹색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를 민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는 대규모 점포 개설시 영업 개시 6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박지원·박남춘·황주홍·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시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및 전문기관 조사 의뢰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