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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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수단"이 있다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무역법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체수단의 법적 한계와 물가상승 압력,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이전보다 강력한 관세 정책을 사용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 △무역법 122조 △무역법 201조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해 특정 국가나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15%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다른 대안을 탐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 대안 중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무역법 122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250조원 규모의 '관세 환급'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기업들 역시 관련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눈치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국가별 관세를 부과받았었고, 8월7일부터는 이 관세율이 15%로 올랐었다. 그런데 이같은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정부에 대한 관세 반환 소송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는 평가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분석을 인용해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3조6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대 1700억 달러(약 246조원)로 예상했다.
미국이 24일(현지시간)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명의 성명을 통해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을 통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성명은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산업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술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현안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행정명령으로 대응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측의 조치를 종합 검토하고 국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 개최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발표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편적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우회에 나섰다.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판결 결과 분석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추후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오전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정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동안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3일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열린다.
국내 업계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정책 위법 판결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면서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로 줄어든 세수를 품목관세로 상쇄하려 한다면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 업종이 받는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을 둬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15% 상호관세를 적용받았던 한국은 일단 관세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10%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지만 단순 수치상으론 관세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10%로 낮아진다는 점에서 글로벌 무역 활성화에 따른 우리 수출 기업의 간접적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새로운 관세 부과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무역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국제무역장관은 이날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미국의 상호관세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해 줬다"며 환영했다. 다만 캐나다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산업별 관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미국 무역정책의 '리셋'(reset·초기화)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캔디스 레잉 상공회의소 회장은 성명에서 "캐나다는 더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미국의) 새롭고 더 직접적인 압박 수단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유럽연합)의 올라프 길 통상 담당 대변인은 "EU 회원국들은 이번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며 미국 행정부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대규모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최소 수백개에서 최대 수천개의 기업이 미 정부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환급 요구액이 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3조6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대 1700억달러로 예상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미 행정부가 그간 거둬들인 상호관세 수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미 관세를 부과한 기업들의 관세 반환 소송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로 얻은 이익은 1335억달러로 집계됐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앞서 제기됐던 소송 절차가 재개되고 추가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가전 등 전자업계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즉각 대체관세 부과에 나선 탓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가전기업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여파와 미 행정부의 후속조치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 수시로 불거진 미국발 관세 리스크를 겪어왔지만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한미 관세협정에서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얻어낸 이후에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에 100% 관세'(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와 같은 돌출 발언에 수시로 시달려왔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품목관세는 정해진 바가 없고 반도체 파생상품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라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한미 간 대미투자 이행 여부도 혼란 속에 빠졌다. 애초에 구속력이 없었던 업무협약(MOU) 형태의 합의였던 만큼 관세 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 한국이 투자 의무를 이행할 명분은 이전보다 약해졌다. 하지만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관세가 여전히 남았고 대미투자로 얻는 우리 기업의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 등 주요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평시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단독으로 부여된 권리인데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관세 정책을 시행해 왔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25%의 품목관세와 함께 전 세계를 대상으로 25%의 관세(기본관세 10%+상호관세 15%) 부과를 선언했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배터리 등 국내 관련 업계는 "바뀔 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만든 이차전지용 양극재의 미국 수출물량에는 지금까지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돼왔다. 양극재의 경우 LG화학·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 등이 만들고 있다. 관세율은 앞으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상황 대로라면 양극재와 같은 품목을 미국에 수출할 때 적용받는 상호관세율은 15%에서 10%로 하락하게 된다. 관세율 5%포인트가 떨어지는 모양새다. 이렇게 된다면 양극재 업계는 물론 미국에 진출해있는 K배터리 기업들도 비용 부담을 소폭 덜 수 있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 긴장감은 오히려 커졌다. 미국이 상호관세 폐지로 줄어든 세수를 자동차 등에 적용하는 품목관세를 올려 상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런 관세 정책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15% 상호관세가 효력을 상실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이후 한미 무역협상을 거쳐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문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15%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품목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상호관세 폐지로 줄어든 세수를 품목관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