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365일]②정책 키워드로 살펴보니...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 건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사례 등 공정위의 플랫폼 법 집행 현황을 직접 소개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를 우대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적용했다.
해당 사건은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러한 혐의는 지난 2020년 택시 사업자단체 4곳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공론화됐다.
◇구글의 게임사 갑질 건 제재
공정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의 유리한 게임 노출 등 조건을 내걸어 국내 게임사의 원스토어 출시를 막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7년만의 결과였다.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원스토어의 게임 유치를 막기 위해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 중소게임사 등 모바일 게임사들에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는 독점 출시 조건을 내걸었다. 구글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이 조건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러한 방식으로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을 유치하며 1조8000억원 매출을 올린 것으로 봤다. 같은 기간 원스토어는 2017년에만 188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승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우주·방산을 사업영역으로 하면서 항공기 및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장갑차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함정 전투지휘체계, 열영상 감시장비 등 각종 군사장비의 제조·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자다. 대우조선은 상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등을 건조하는 조선사다.
한화는 각 함정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는 사업자다. 대우조선은 국내 수상함 시장에서 2위, 잠수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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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측의 기업결합으로 경영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성이 발생한다고 봤다. 입찰 과정에서 한화 측이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사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대우조선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 등이다.
따라서 시정조치로 3년 동안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대우조선의 경쟁사가 한화 측에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대우조선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